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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pecial Edu/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의 정의(장특법, ASHA, 언어의 구성요소)

by drumchoa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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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통장애의 장특법 정의
 의사소통장애의 장특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언어장애)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조음장애)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유창성장애)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음성장애)
 P.S.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를 합쳐서 말장애라 한다. 즉 큰틀에서 언어장애와 말장애로 나눌 수 있다.

2. ASHA의 정의
 ASHA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장애는 개념, 구어, 비구어, 상징 체계를 수용하고 전달, 처리하는 능력의 손상을 의미한다. 
 ASHA의 정의에서도 의사소통 장애를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말장애란 말소리의 발성, 흐름, 음성에서의 손상을 말하고 언어장애란 말, 문자, 상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의 손상을 말한다.

3. 언어의 구성요소
 언어의 구성요소는 언어의 형태, 언어의 내용, 언어의 기능이 있는데 언어장애는 이러한 언어의 구성요소에서의 손상을 포함하게 된다.
 다음은 언어의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이다.
 첫째, 언어의 형태는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이 있다. 음운론은 말소리나 말소리 조합의 규칙을 말한다. 형태론은 단어의 구성 규칙을 말한다. 구문룬은 단어의 배열과 문장 구조 등의 규칙을 말한다.
 둘째, 언어의 내용은 의미론이 있다. 의미론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말한다.
 셋째, 언어의 기능은 화용론이 있다. 화용론은 기능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의 실제적 사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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