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구성요소1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장애의 정의(장특법, ASHA, 언어의 구성요소) 1. 의사소통장애의 장특법 정의 의사소통장애의 장특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언어장애)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조음장애)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유창성장애)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음성장애) P.S.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를 합쳐서 말장애라 한다. 즉 큰틀에서 언어장애와 말장애로 나눌 수 있다. 2. ASHA의 정의 ASHA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장애는 개념, 구어, 비구어, 상징 체계를 수용하고 전달, 처리하는 능력의 손상을 의.. 2017. 12. 8. 이전 1 다음